상품권매매업을 업태 서비스 종목으로 등록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31.

    상품권매매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상품권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입니다.

    •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상품권 및 할인쿠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업태 및 종목: 업태는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종목은 '상품권매매업'으로 기재하며, 업종코드는 659901입니다.
    •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상품권매매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증빙 관리: 거래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여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상품권매매업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품권매매업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