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 부동산권리분석사, 영상편집전문가, 영상콘텐츠제작전문가 업종을 추가 등록할 때 기존 업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업태 추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개인사업자가 부동산권리분석사, 영상편집전문가, 영상콘텐츠제작전문가 업종을 추가 등록할 때 기존 업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추가하려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업태와 연관성이 있다면 기존 업태를 유지할 수 있으나, 새로운 업종이 기존 업태와 전혀 다른 성격이라면 새로운 업태를 추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업종 추가 및 변경 절차: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추가하려는 업종을 '부업종'으로 선택하고 업종 코드를 검색하여 추가합니다. 주업종을 변경하려면 기존 주업종을 삭제한 후 새로운 주업종을 검색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업종 코드 검색 시, 업종명 또는 코드를 직접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적용 범위 및 기준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업종을 선택합니다.
- 추가된 업종과 업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제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요청 설명을 간단히 작성하고 동의한 후 저장 및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를 완료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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