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증자 시 발생하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세무 분개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31.

    자본금 증자 시 발생하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계 처리 시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신주발행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처리: 법인세법상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회계 처리: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신주발행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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