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증자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31.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자본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손금불산입 원칙: 현물출자를 받거나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감정평가비, 주식평가 수수료, 법무사 등기비용 등은 자본거래로 인해 발생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식할인발행차금 처리: 신주 발행과 관련된 수수료 및 직접 지출 비용(법률비용, 주권인쇄비, 우송료, 등록비, 사무처리비, 광고료 등)은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며, 이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외: 신주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재무 자문, 총괄적 경영 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 용역 수수료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자본금 증자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 등 자금 조달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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