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증자 시 발생한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손금불산입 처리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5. 7. 31.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자할 때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신주발행비는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며, 이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주식할인발행차금은 발생 시점부터 손금불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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