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기한후 신고 시 결정세액이 0이고 기납부세액이 38,400원인 경우와 연금소득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0. 5.

    연금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때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이 38,400원인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납부할 세액 자체가 없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납부한 38,400원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모두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신고는 했으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두 가산세 모두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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