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젓 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0. 5.

    새우젓 외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식품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기초적인 소비재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면세 대상 식품의 주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가공 식료품:

      • 곡류 (쌀, 보리, 콩 등)
      • 채소류 (신선 또는 냉장 상태의 채소)
      • 과실류 (신선 또는 냉장 상태의 과일)
      • 육류 (신선, 냉장, 냉동 상태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 수산물 (생선, 조개, 해조류 등)
      • 유제품 (우유, 분유 등)
      • 달걀
      • 소금 (천일염, 재제소금)
      • 기타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2. 단순 가공 식료품:

      •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품
      • 김치, 두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 (단, 단순 포장된 경우에 한하며,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등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데친 채소류

    주의사항:

    • 식품이라도 열처리(굽기, 튀기기, 삶기 등), 발효, 조미(양념 혼합) 등 성질이 변하는 가공을 거치거나, 특정 요소를 추출하는 등의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생수와 같이 음용수라도 가공된 형태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혼합된 제품의 경우, 면세 대상과 과세 대상이 혼합되어 있다면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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