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차인의 조기 퇴실로 인해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가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임차인의 조기 퇴실로 인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에 해당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