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으로, 회계 처리 시 '차량유지비' 또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간 비용 상한선인 1천만원 계산 시 자동차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장에 돈을 넣고 보통예금 차변에 가수금을 넣었는데 단기차입금으로 처리되는 경우 시산표에서 대변과 차변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세서상 건강보험료 30만원 공제했는데 실납부 금액이 10만원이면 퇴직정산이 안되었을 경우 다음년도 4월달에 공단에서 개인에게 청구하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포함하면 제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