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택 월세 임대 시 임차인 퇴실 청소비와 조기퇴실 중개사비를 임대수입으로 매출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법인이 주택 월세 임대 시 임차인 퇴실 청소비와 조기퇴실 중개사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수입으로 보아 매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성격에 따라 잡이익으로 처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 임대수입으로 매출 신고: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임대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퇴실 청소비나 조기퇴실 중개사비는 임대차 계약의 조건이나 해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임대수입의 일부로 보아 매출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잡이익 처리 가능성: 만약 해당 비용이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 금액이 미미하며,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잡이익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세무상 유의사항: 임대수입으로 신고하지 않고 잡이익으로 처리할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임대수입 누락으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고, 해당 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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