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대사관에 음식(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네, 외국 대사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외교공관 등에 대한 영세율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기타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 대가 수령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원화로 받든 외화로 받든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입증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의 규정 서식은 없으나, 해당 외교공관 등에서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외교공관 등에서 해당 서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이 경우 영세율 적용은 불가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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