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세율: 지방세를 포함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만약 1,000만원으로 코인을 구매하여 2,250만원에 매도하여 1,250만원의 투자 수익이 발생했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1,000만원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되어 22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원래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후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세 번째 사례이며, 투자자들은 2027년까지 추가적인 준비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