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이 법인사업장에 무이자로 대여금을 지급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개인사업장이 법인사업장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세무상 쟁점들이 있습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여금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대여의 목적이 법인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특수관계인 간 대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장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할 경우, 법인의 이자 지급은 선택 사항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한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4인인 경우 약 86억 원까지 무상으로 대여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문제: 만약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비용으로 처리하려 할 경우, 세법상 손금 요건을 만족하는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통해 비용 처리하려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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