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31.
외교관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소속 직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내국인 제외: 여기서 '내국인이 아닌 자'는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았거나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이나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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