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편집전문가, 영상콘텐츠제작전문가, 부동산분석전문가 업종을 동시에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각각의 업종과 업태, 그리고 주업태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31.

    네, 영상편집전문가, 영상콘텐츠제작전문가, 부동산분석전문가 업종을 동시에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여러 업종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며, 주된 사업과 부수적인 사업을 분류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각 업종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편집전문가 및 영상콘텐츠제작전문가: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 940306): 인적 시설(직원 고용)이나 물적 시설(별도 사업장, 전문 장비) 없이 개인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고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면세 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921505): 직원을 고용하거나 별도의 사업장, 전문 장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여 유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과세 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92150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필름 가공, 편집, 재녹음, 검사 등 제작 후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유튜브 등과 무관하게 전통적인 영상 편집업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부동산분석전문가:

      • 부동산권리분석사로 프리랜서 활동 시 업태와 업종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또는 '경영 컨설팅업'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코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업태는 사업자등록 시 매출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주업종으로 선택하고, 그 외의 업종은 부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형태와 규모, 향후 사업 확장 계획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업종코드에 따라 세금 혜택이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등록 시 업종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