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비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31.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에 지급되는 지원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지원비가 아닌 경우: 해당 규정에 명시된 현장실습지원비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되어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의 실질, 근무시간, 근무 장소 지정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 구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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