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의 생계 기준과 추가 소득 인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31.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추가 소득 인정 방법은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은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추가 공제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 공제: 70세 이상으로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됩니다.
- 장애인 공제: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으로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공제됩니다.
-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총급여 4,000만원 수준)인 경우 연 50만원 공제됩니다.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됩니다.
- 중복 공제: 추가 공제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가 중복될 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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