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전기차 충전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방법을 따라야 하나요?

    2025. 7. 31.

    법인사업자가 전기차 충전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고 보관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 매출전표를 보관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 사업자용(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자체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여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차량이 과세사업에 사용된다면 충전비 등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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