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3000만원 세금우대 저축이 금융소득세 적용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31.
농협의 3천만원 세금우대 저축은 금융소득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상호금융권(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세금우대 저축 상품에 가입할 경우,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 예금에 부과되는 15.4%의 이자소득세(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다만, 이 세금우대 혜택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2024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9.5%의 세율(이자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보다는 여전히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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