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3천만원 세금우대 저축은 금융소득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상호금융권(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세금우대 저축 상품에 가입할 경우,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 예금에 부과되는 15.4%의 이자소득세(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다만, 이 세금우대 혜택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2024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9.5%의 세율(이자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보다는 여전히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