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
참고: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출근 시 사용자가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