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기존에 승용차를 렌트하고 9인승 차량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가 각 차량별로 적용되는지, 두 대 차량 합산 한도인지?

    2025. 7. 31.

    개인사업자가 기존에 렌트한 승용차와 추가로 구매하는 9인승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각각 적용됩니다. 즉, 각 차량별로 연간 800만원의 감가상각비 한도가 적용되어 총 1,600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각 차량별 한도 적용: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는 차량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 대의 업무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차량마다 800만원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9인승 차량의 특례: 9인승 이상 승합차는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차량으로 분류되어, 일반 승용차와 달리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 및 유지관리비 한도(700만원)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며, 연간 차량 관련 지출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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