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업태 추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31.

    제조업 업태를 추가하는 방법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위탁생산 시 위탁생산 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정관에 제조업 관련 사업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는 변경 등기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를 통해 제조업 업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제조시설을 갖춘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탁 생산을 할 경우 사업장이 없어도 위탁 생산 계약서를 첨부하면 제조업 추가가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 인허가 필요 시 관련 서류, 위탁생산 계약서(위탁생산 시).
    • 법인사업자:

      • 회사의 정관에 제조업 관련 목적 사업이 존재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에 영위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변경 등기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허가(등록, 신고) 전 등록 시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특정 업종 해당 시).
      • 위탁 생산의 경우 위탁사와 OEM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조업은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상품을 포장하거나 선별하는 등의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지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여야 하며, 세무서에서 실사를 나올 수 있으므로 제조 설비나 공정이 갖춰진 공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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