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은 상각후원가와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

    매도가능증권은 원칙적으로 상각후원가가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됩니다. 다만,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매도가능증권 평가 원칙: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미실현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며,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 상각후원가 평가 대상: 상각후원가는 주로 만기보유증권과 같이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에 적용되는 평가 방법입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금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 예외적인 경우: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운 매도가능증권은 예외적으로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만기보유증권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 처리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