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주된 이유는 해당 차량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운수업과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차량 구입 및 유지에 들어가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으로 사용될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비영업용 사용: 운수업 등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 업무용으로 타인 소유의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가공급 예외: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구입하는 경우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므로 자가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 제조업자, 택시운송사업자, 렌터카 사업자, 자동차운전학원 등 영업용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비영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