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공제 공제가 최저한세 계산에서 조정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네,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최저한세 적용 대상: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항목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제 제한: 따라서 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 조정명세서 작성: 최저한세 계산 시에는 별지 제69호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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