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카드로 식당을 이용한 경우 매입매출전표 대신 일반전표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31.
네, 면세사업자가 카드로 식당을 이용한 경우 해당 도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일반전표로 처리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면세 품목)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비용 처리 가능: 매입세액 공제는 안 되지만, 교보문고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계산 시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일반전표 입력: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는 거래는 일반전표에 입력합니다. 도서 구매는 면세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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