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원장이 사업을 접고 직원이 새로 개업해 학원을 운영할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7. 31.

    학원 원장이 사업을 폐업하고 직원이 새로 학원을 개업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창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직원이 기존 학원의 사업자등록증을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학원을 운영한다면 창업으로 인정되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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