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보장제에서 가품일 경우 지급되는 300% 보상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손해배상금 성격이 있는 경우에도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최저가 보장제에서 가품으로 인해 지급되는 300%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상금이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더라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 최저가 보장제에 따른 가품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금 성격의 과세: 손해배상금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계약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종합과세 기준: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타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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