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호 변경 시 인감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기존 인감도장을 사용할 경우에도 인감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법인 상호 변경 시 새로운 법인인감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인감증명서에 표시되는 인영의 상호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호와 인감이 다르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이유로 상호와 인감을 일치시키기 위해 인감 개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변경등기 신청 시 인감신고(인감신고서, 인감대지 첨부)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인감도장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인명이나 대표자 변경 후 기존 법인인감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면 '폐기중인 매체'라는 메시지가 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가까운 등기소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인감, 기존 법인인감카드(카드번호와 비밀번호 필요),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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