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탈세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 탈루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 요건:
탈루세액 및 가산세를 포함한 총 추징세액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요한 자료는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 회계 부정 등 비밀 자료, 부동산 투기 거래,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밀수·마약 등 반사회적 행위와 관련된 조세 탈루 자료 등이 해당됩니다.
포상금 지급액:
포상금 한도액은 40억 원이며, 지급률은 5%에서 20%까지 적용됩니다.
포상금 지급률은 납부세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5천만 원 ~ 5억 원: 20%
5억 원 ~ 20억 원: 1억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15%
20억 원 ~ 30억 원: 3억 2천5백만 원 + 20억 원 초과 금액의 10%
30억 원 초과: 4억 2천5백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
포상금 지급 절차:
탈세 제보: 국세청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탈세 정보를 제보합니다.
조사 및 확인: 국세청이 제보 내용을 조사하고 탈루세액을 확정합니다.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포상금 산정: 탈루세액의 5~2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결정됩니다(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 시 국세청에서 제보자에게 별도로 안내하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