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컴퓨터의 감가상각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

    PC방에서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비품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장비는 비품으로 처리하며,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는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당기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모성이 강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소액 물품은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비품 처리: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등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고가의 장비는 '비품'으로 분류됩니다.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는 4~6년으로 설정됩니다.
    • 소모품비 처리: 마우스, 헤드셋 등 소모성이 강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소액 물품은 '소모품비'로 처리하여 구입 즉시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용 컴퓨터 예외: 법인세법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는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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