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기준에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급여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
총급여액 8,000만원은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의 관계: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며,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8,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근로소득금액은 6,625만원이 됩니다. 이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므로,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또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8,00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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