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라도 부가가치세를 미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가산세에 한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의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한 경우에는 '미등록·허위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고 납부세액은 납부 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세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나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은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급 대가의 0.5%와 5만원 중 더 큰 금액으로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고정된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고 공부에 등록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