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지출 건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기타 지출 사실 확인 서류: 지출 영수증, 고지서, 요금 청구서 등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보관해야 합니다.
경조사비: 경조사비와 같이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의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부고장, 청첩장 등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결혼은 50만원, 부의금은 직계 1촌 100만원, 2촌 이상은 20만원 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