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변동 시: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이 월 중 발생했더라도, 해당 월의 보험료는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3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부과되며, 만약 입사 신고가 늦어져 지역가입자로 고지되었다면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 시: 종합소득세 무신고 등으로 인해 소득 변동이 뒤늦게 확인될 경우, 해당 기간의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되어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격 누락 시: 과거에 건강보험 자격이 누락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 이상 소급되고 보험료가 20만원 이상이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급 부과된 보험료는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이나 신용카드 할부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