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용도의 건물을 신축 후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 환급받은 건축비용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하나요?

    2025. 8. 1.

    음식점 용도로 신축한 건물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용하다가 임차인이 퇴거하더라도, 해당 건물을 계속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이전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축 건물을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주로 환급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시 잔존 재화가 발생하는 경우 등입니다. 단순히 임차인이 퇴거하여 일시적으로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과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면 환급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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