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가 휴업 기간 중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사업의 계속성을 전제로 하며, 휴업 기간이라 할지라도 사업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란 무엇인가요?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매입할 때 상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인보이스 일자와 외화입금일이 다를 경우 부가세 신고 시 수출일자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