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가 휴업 기간 중 발생한 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가 휴업 기간 중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사업의 계속성을 전제로 하며, 휴업 기간이라 할지라도 사업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성: 휴업 기간 중 발생한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건물의 유지보수비, 재산세, 보험료 등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 객관적인 증빙: 비용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 손금 인정 범위: 휴업 기간 중 발생한 비용이라도 사업과 무관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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