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인세 신고 시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해온 법인이 2023년도 고용인원부터 청년 34세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하는지?

    2025. 8. 1.

    2025년 법인세 신고 시, 2023년 귀속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청년 나이 기준은 34세 이하로 재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청년 연령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 청년 연령 확대: 2023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의 범위가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소급 적용: 2023년 귀속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2022년 청년 인원 계산도 동일하게 34세 이하 기준으로 재계산하여야 합니다.
    • 선택 적용: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분은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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