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업에서 식당 자영업으로 업종 변경 시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
상가 임대업으로 건축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식당 자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가 임대사업자가 건물 신축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해당 건물을 10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등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잔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재화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업에서 식당 자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해당 건축물을 임대사업이라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