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1.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특정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 다음의 경우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단,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대상 법인 제외)
- 결손 등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고 가산세만 확정된 법인
-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
-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이 경우,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중간예납기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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