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업종코드 521100으로 사업자등록 시 영업신고 없이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충분한가?
2025. 8. 1.
네, 슈퍼마켓(업종코드 521100)은 영업 신고가 필요 없는 업종이므로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영업 신고 불필요: 슈퍼마켓과 같은 완제품 판매 소매점은 별도의 영업 신고나 허가 없이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시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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