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축 시 인테리어 비용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

    건물 증축 시 인테리어 비용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취득세 과세 대상: 세법상 취득은 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으로 구분되며, 증축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공사금액의 3.16%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판단 기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물이 건축물과 분리될 수 없는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는지, 그리고 건축물과 독립하여 별개의 거래 대상이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주체구조부 취득자의 납세 의무: 건축물 중 조작 설비나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라도 건축물의 효용 증대에 기여한다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과세표준 산정: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되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됩니다. 건축물에 부착되는 시설물의 설치비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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