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자가운전 비과세 차량으로 렌트카를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8. 1.

    네,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렌트, 리스 포함)을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업장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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