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임차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차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1.

    네, 사업자등록이 없는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차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처리: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라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와 송금영수증 등을 통해 임대료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가산세 유의: 다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임차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어야 하며,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차료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임차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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