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으로 인한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퇴직일과 인출일 중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2025. 8. 1.

    퇴직으로 인한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은 퇴직일이 속하는 연월을 기재하고, '지급연월'은 우리사주 인출일이 속하는 연월을 기재해야 합니다.

    • 귀속연월: 퇴직소득의 귀속연월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월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인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므로, 퇴직일이 귀속연월의 기준이 됩니다.
    • 지급연월: 지급연월은 실제로 소득이 지급된 날이 속하는 연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 인출금이 실제로 지급된 날이 지급연월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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