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소득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행하나요?

    2025. 8. 1.

    개인과외 소득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홈택스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 등록된 개인과외교습자는 10만원 이상의 교습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선택: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발급 유형 선택: 건별 발급 또는 일괄 발급 중 선택합니다.
    • 거래 정보 입력: 용도 구분(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 발급 수단 번호(휴대폰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총 거래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학부모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 '자진발급'을 선택하면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발급 요청: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발급 확인: 당일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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