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의 구체적인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8.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란, 국세의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는 등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실제 거래와 다르게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을 축소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입니다.
-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 작성 및 수취: 존재하지 않는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만들거나,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증명 서류를 받는 행위입니다.
- 장부 및 기록 파기: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소득이나 비용 관련 증빙 자료를 고의로 없애는 행위입니다.
- 재산 은닉 또는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실제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 발생 사실을 조작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 내용을 은폐하는 행위입니다.
- 가공경비 계상: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외주가공비나 원재료 매입비 등을 허위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현금 결제한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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