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연봉 8800만원 근로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대중교통과 문화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
연봉 8,800만원인 1인 가구 근로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 문화비에 대한 추가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중교통비에 대해 8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액과 합산하여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을 포함해 총 4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추가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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