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공부방 사업자등록 시 적용되는 산업분류명은 무엇인가요?
2025. 8. 1.
영어 공부방 사업자 등록 시 적용되는 산업분류명은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 신고하고 학습자가 방문하여 교육을 받는 형태의 공부방의 경우, 업종명은 교육 서비스업, 세세분류는 기타 교육기관, 업태는 교육 서비스, 종목은 초등/중등/고등 영어/국어 교습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업종코드는 809007이 적합합니다.
성인 대상 영어 과외 또는 미취학 아동 방문 수업의 경우, 업태는 교육서비스업, 종목은 방문교육학원 또는 온라인교육학원으로 할 수 있으며, 업종코드는 940903(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재단사)이 적합합니다. 온라인 강의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809016(온라인 교육 서비스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 등록할 필요 없는 소규모 성인 영어회화 그룹 수업/과외의 경우, 업종코드는 930915(교육지원 서비스업)가 적합합니다. 이 경우 면세가 불가능한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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