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800만원 1인가구 근로자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1.
연봉 8,800만 원인 1인 가구 근로자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총급여액 기준 미달: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귀하의 연봉은 8,800만 원으로 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본인이 세대주이므로 이 조건은 충족할 수 있으나, 총급여액 기준에 미달하여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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